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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GAL DIGEST제1권 제10호pp. 1–5

ⅠCRIMINAL LAW · 성매매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사건에서 적용 항·호가 달라지면 법정형 하한은 어떻게 바뀌고, 무엇을 따로 다퉈야 하는가*

게재 2026. 10. 13. 본문 약 9분 제1권 제10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위반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건에서 적용된 항·호에 따라 법정형 하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 구간을 정하는 요건을 어떻게 따로 검토하는지를 다룹니다. 결론적으로 제18조 각 항의 호들은 하나의 기본범죄를 단계적으로 무겁게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앞선 죄를 전제로 하는 가중 유형과 행위 태양이 별개인 독립 구성요건이 함께 배열되어 있으므로, 요건을 하나씩 따로 확인해…

주제어성매매 · 형사법

그림 1.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사건에서 적용 항·호가 달라지면 법정형 하한은 어떻게 바뀌고, 무엇을 따로 다퉈야 하는가

이 글은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위반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건에서 적용된 항·호에 따라 법정형 하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 구간을 정하는 요건을 어떻게 따로 검토하는지를 다룹니다. 결론적으로 제18조 각 항의 호들은 하나의 기본범죄를 단계적으로 무겁게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앞선 죄를 전제로 하는 가중 유형과 행위 태양이 별개인 독립 구성요건이 함께 배열되어 있으므로, 요건을 하나씩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3년 12월 29일 개정이 반영된 현행 조문의 문언 구조만 다루며, 개별 사건의 양형이나 판례 경향은 다루지 않습니다.

Ⅰ. 쟁점의 소재

제18조 사건의 피의자나 그 가족은 수사기관의 의견서나 공소장을 받으면 대개 죄명만 확인합니다. 그러나 같은 성매매강요 사건이라도 제1항이 적용되는지, 제2항·제3항·제4항 가운데 하나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형의 종류와 하한이 달라집니다. 제1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하한이 정해진 유기징역만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실제로 따져야 할 질문은 “강요가 있었는가” 하나에 그치지 않습니다. “적용된 항·호의 요건 가운데 어느 것이 실제 사실관계로 뒷받침되는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정의 규정이나 금지행위 규정을 다룬 기존 해설과 달리, 제18조 안에서 적용 조항이 바뀌는 지점과 그 지점마다 확인할 요건을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사실관계에서 대가를 약속받았다는 사정 하나가 추가되면 적용 조항은 제1항에서 제2항 제1호로 바뀝니다. 이 경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게 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이처럼 요건 하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처단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가능성 판단이 함께 달라지므로, 쟁점은 죄명이 아니라 항·호 단위에서 정해집니다.

Ⅱ. 관련 법령과 기준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문언과 개정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 구조와 실무 쟁점에 관한 해설로는 성매매처벌법 제18조에 관한 법률주석이 각 항·호를 유형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아래는 조문 문언에 따라 적용 조항별 법정형과 그 조항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대조한 것입니다.

  • 제1항 제1호~제3호(강요 기본 유형): 폭행·협박, 위계 등으로 곤경에 빠뜨리는 방법, 친족·고용 등 보호·감독 관계의 이용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입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제1항 제4호(촬영 유형):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음란한 내용의 영상물 등을 촬영한 경우이며, 법정형은 제1호~제3호와 같습니다.
  • 제2항 제1호(대가 가중): 제1항의 죄(미수범 포함)를 범하고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요구·약속한 경우이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제2항 제2호(취약자 이용): 미성년자,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한 경우이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제3항 제1호·제2호: 감금 또는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경우와, 고용·관리 관계를 이용해 위계·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경우이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제4항 제1호(마약등 사용):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이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범죄단체 가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단체·집단 구성원이 범행한 경우입니다. 제1항의 죄는 제2항 제3호(1년 이상), 제2항 제1호·제2호의 죄는 제3항 제4호(3년 이상), 제3항의 죄는 제4항 제2호(5년 이상)가 적용됩니다.

이 대조표는 먼저 문서에 적힌 조항을 표의 한 칸에 대응시키는 데 쓰입니다. 한 사건에 여러 조항이 함께 적시된 경우에는 칸마다 요건을 따로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느 요건이 부정될 때 어느 구간으로 돌아가는지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조문이 개정된 적이 있으므로, 행위 당시 시행되던 문언과 현행 문언이 같은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Ⅲ. 해석: 가중 유형과 독립 구성요건의 구별

위 대조에서 앞선 범죄를 전제로 형이 무거워지는 유형은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제2항 제1호의 대가 수수·요구·약속이고, 다른 하나는 범죄단체 구성원의 범행입니다. 대가 가중은 제1항의 죄가 먼저 성립해야 적용됩니다. 따라서 제1항의 강요 수단이 인정되지 않으면 대가 요건을 따질 단계에 이르지 않습니다. 다만 문언상 미수범도 포함되고 요구·약속만으로 요건이 충족되므로, 돈을 실제로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구간을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취약자 이용, 감금·다중 위력, 낙태·불임시술, 마약등 사용은 각각 별도의 행위 태양과 요건을 가진 독립 구성요건입니다. 이들 유형이 제2항 이하에 놓여 있다는 이유로 제1항 기본범죄의 다음 단계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제2항 제2호에서는 제1항의 강요 수단보다 대상자가 미성년자인지,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지와 같은 상태 요건이 독립된 쟁점이 됩니다. 제4항 제1호에서는 보호·감독 관계와 마약등의 사용이라는 두 요건이 각각 확인되어야 합니다.

범죄단체 가중은 전제가 되는 범죄에 따라 적용 조항이 연쇄적으로 바뀌는 구조입니다. 단체·집단성의 인정 여부는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별도 법률의 요건 문제입니다. 따라서 그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먼저 다투게 되고, 이 요건이 부정되면 전제 범죄의 본래 법정형으로 돌아갑니다.

이 구별은 알선 벌칙인 제19조와의 경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제19조는 알선·권유·유인, 장소 제공처럼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제18조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강요형 행위를 처벌합니다. 같은 업소 구조에서도 자발적 종사자를 상대로 한 영업 부분과 폭행·협박·위계·관계 이용으로 성을 팔게 한 부분은 서로 다른 조문으로 평가됩니다. 한 사람에게 두 층위가 겹치는 사안에서는 죄수 관계가 따로 검토됩니다.

Ⅳ. 실무상 유의점

피의자 측이 의견서나 공소장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순서로 점검하면 쟁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적용된 항·호를 문서에서 정확히 특정하고, 위 대조표의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 표시합니다.
  • 강요 수단(폭행·협박, 위계, 관계 이용)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선불금이 생긴 경위, 숙소 제공과 생활 통제, 이탈 시도를 막았는지가 관계의 실질을 판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 대가 가중이 적용되었다면 실제 수령 여부와 별도로 요구·약속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독립 유형이 적용되었다면 대상자의 상태, 감금 여부, 마약등 사용 사실과 같은 고유 요건을 따로 검토합니다.
  • 범죄단체 가중이 적용되었다면 단체·집단성 요건을 먼저 검토합니다.

또한 외형상 동의가 있었다는 항변만으로는 결론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제1항 제2호·제3호는 물리력이 없는 강요까지 포함하므로, 심사의 대상은 동의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동의가 어떤 경위로 형성되었는지입니다. 촬영 유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와 행위 영역이 겹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죄는 구성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각 죄의 성립 요건과 죄수 관계가 사안별로 검토됩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대화 기록, 장부, 선불금 약정, 숙소·생활 통제의 정황이 강요·지배 구조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 자료들은 강요한 사람을 처벌하는 근거가 되는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근거가 됩니다. 관여자가 여럿인 사건에서는 사람별 역할과 적용 조문을 나눈 사건 지도를 미리 만들어 두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논점이 섞이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강요당한 사람의 처리도 따로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제18조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이 성매매피해자인지는 제2조 제1항 제4호의 유형과 별도로 대조합니다. 촬영이나 낙태·불임시술 유형처럼 피해자 정의와 직접 대응하지 않는 유형도 있으므로, 제6조의 비처벌 효과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은 일반 신고자에 대한 감면 규정이 아닙니다. 형사 절차와 피해자 지원 제도에 관한 정부의 일반 안내는 법무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Ⅴ. 결론

제18조 사건에서 적용 조항은 법정형을 정하는 출발점이며, 각 조항의 요건은 서로 독립적으로 인정되거나 부정됩니다. 대가 수수와 범죄단체 구성원 여부는 앞선 죄를 전제로 하는 가중 요소이고, 취약자 이용·감금·낙태·마약등 사용은 고유 요건을 가진 별개의 구성요건입니다. 이 구별을 기준으로 증거를 항·호별로 나누어 검토하면, 하한이 1년·3년·5년으로 갈리는 지점마다 무엇을 다툴지가 분명해집니다.

정리하면 검토 순서는 적용 조항의 특정, 강요 수단의 사실관계, 가중 요소와 독립 유형 요건의 개별 검토, 처단형 범위의 확인 순입니다. 각 단계의 결과가 다음 단계의 범위를 정하므로, 앞 단계를 건너뛰고 양형 사유부터 다루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글은 조문 문언에 근거한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공소장 등 기록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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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제10호 · 2026년 10월

일러두기

*본 다이제스트의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