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고소로 입은 손해의 배상청구권 3년 시효는 무고죄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고소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이나 혐의없음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진행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중 가장 이른 날부터 3년을 계산하고,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소 제기나 가압류로 시효를 중단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는 민법 제766조입니다. 이 조문에 따르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시효가 진행되는 이유
무고죄 맞고소의 유죄 확정을 기다렸다가 민사 소송을 내려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도 민사 청구권의 3년 기한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사 청구는 형사 결과에 묶이지 않으며, 무고가 인정되지 않아도 민사 책임은 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시효중단에 관한 법령 기준
허위 고소로 인한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합니다.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민법 제751조에 근거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같다고 정합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끝나면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집니다.
시효중단 사유는 민법 제168조가 정합니다.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세 가지입니다. 재판 외 청구인 최고는 민법 제174조에 따라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형사 고소는 위 조문이 열거한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고죄 고소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 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절차를 비롯한 제도 안내는 법무부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년 계산의 후보 날짜 비교
판례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같은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로 봅니다. 손해가 났다는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법원의 확정판결로 위법성이 공인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판결 확정 무렵에야 인식했다고 판단될 여지도 있지만, 이를 전제로 기한을 잡으면 위험합니다. 이 기준을 허위 고소 사안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후보 날짜가 생깁니다.
- 고소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출석요구 등): 피고소인은 자신이 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처음부터 압니다. 그래서 이때 이미 가해자와 가해행위를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손해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반론도 가능합니다.
-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검사의 불기소 결정(혐의없음)을 통지받은 날: 고소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이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확인되는 시점입니다. 수사 대응에 들인 비용도 대체로 이 무렵 확정되므로, 기산점으로 주장될 수 있는 시점입니다.
- 고소인의 이의신청·항고·재정신청 등 불복 절차가 끝난 날: 결정에 불복 절차가 이어졌다면 그 종료 시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앞선 시점에 요건사실을 인식했다고 판단될 위험이 남습니다.
- 무고죄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 허위성이 가장 확실하게 공인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앞의 판례 기준에 따르면 형사 확정 전에 이미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날을 기산점으로 삼으면 기한을 넘길 위험이 가장 큽니다.
어느 시점이 채택될지는 고소 내용, 수사 경과, 피고소인이 언제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 고소가 기소로 이어져 재판까지 간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모든 허위 고소 사안에 하나의 시점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유사 사안에서 법원이 기산점을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무고', '손해배상', '소멸시효' 같은 검색어로 판결문을 찾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읽어야 합니다.
10년 기간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판례는 민법 제766조 제2항의 '불법행위를 한 날'을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날로 봅니다. 수사와 재판이 매우 길어지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3년 기간이 먼저 문제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가장 이른 날인 고소일부터 10년을 계산해 둡니다.
기한이 가까울 때 시효를 멈추는 방법과 준비 자료
실무에서는 해석이 갈릴 수 있는 기산점 중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3년 기한을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늦은 기산점을 주장할 여지가 있더라도, 이른 기산점을 기준으로 미리 청구해 두면 시효 다툼 자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사건의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면 소장에 그 진행 상황을 적고, 판결이 나오면 증거로 추가 제출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래 자료는 날짜와 손해를 확인하는 데 쓰이므로, 발생 순서대로 정리해 둡니다.
- 날짜 확인 자료: 출석요구를 받은 문자나 통지, 피의자신문 일자, 불송치·불기소 결정 통지서와 수령일, 이의신청·항고 결과 통지, 무고죄 고소장 접수 일자입니다.
- 허위성 관련 자료: 불기소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열람·등사 자료, 고소장과 실제 사실관계를 대조한 메모, 반박 증거 목록입니다.
- 손해 자료: 변호사 선임료 영수증, 조사 출석으로 일을 쉰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거래 중단이나 신용 손상을 보여 주는 문서, 정신적 고통과 관련해 진료를 받았다면 그 기록입니다.
- 시효 관리 기록: 가장 이른 기산점과 그로부터 3년이 되는 날, 고소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을 계산해 적어 둔 일정표입니다. 가상의 날짜로 예를 들면, 출석요구를 받은 날이 ○○년 3월 2일이면 3년이 되는 날은 3년 뒤 3월 2일 무렵이므로, 그 전에 소 제기나 가압류를 마칩니다.
기한이 가까운데 소장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시효중단 수단을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내용증명 같은 최고는 비교적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174조에 따라 6개월 안에 소 제기나 가압류 등 재판상 조치가 이어져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고소인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소 제기가 가장 확실한 중단 수단입니다. 고소인이 배상 의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했다면 민법 제168조의 승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원본을 보관합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느라 민사 기한을 넘기면, 허위 고소 사실이 명백해도 청구가 배척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산점과 중단 수단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한 기한 관리
허위 고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시효는 무고죄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진행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례 기준에 따르면 불송치·불기소 결정을 통지받은 무렵이나 그보다 이른 시점이 기산점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기산점을 하나로 정해 두지 않았으므로, 피고소인은 가능한 기산점 중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고소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출석요구 등)과 불송치·불기소 결정 통지일을 자료로 확정합니다. 둘째, 그중 이른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을 기록하고, 고소일부터 10년이 되는 날도 함께 적어 둡니다. 셋째, 형사 절차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소 제기나 가압류처럼 민법이 정한 시효중단 수단을 미리 준비합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기한을 따로 관리해야 무고죄 사건의 결과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기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