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기간은 실형이면 형 집행을 마친 날, 집행유예면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약식명령이면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판결 선고일, 약식명령 고지일, 벌금 납부일은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같은 기간을 선고받아도 실제 만료일은 형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조항과 제한 대상 기관
근거 규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률명으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나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고, 약식명령인 경우에는 고지합니다. 명령을 받으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취업제한 기간이 10년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법원이 개별 사건의 판결에서 정합니다. 따라서 적용되는 기간은 법률의 상한이 아니라 판결 주문이나 약식명령서에 적힌 기간입니다. 현재와 같은 개별 선고 방식은 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개정 전에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게는 부칙의 특례 규정이 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이 개정 법률 시행 전후 어느 쪽인지는 원문 부칙에 적힌 시행일과 비교하면 알 수 있습니다.
제한 대상 기관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학교,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체육시설, 의료기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 등이 포함되며, 전체 목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률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은 「장애인복지법」에도 규정이 있으므로, 취업하려는 기관이 어느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형의 종류별 기산점 한눈에 보기
제56조 제1항은 제한 기간이 형이나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하고, 벌금형은 따로 형이 확정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취업제한 5년」이라도 실제로 제한이 끝나는 시점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아래는 이 문언을 형의 종류별로 나누어 정리한 것입니다.
- 징역·금고 실형: 기산점은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한 날입니다. 수형 기간은 제한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판결 선고일부터 보면 형기와 제한 기간을 합친 기간이 지나야 제한이 끝납니다.
- 징역·금고 집행유예: 법문에는 「집행이 유예된 날」로 적혀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유예 효력이 생기므로 이날이 기산점이 되며, 정확한 날짜는 판결 확정증명으로 확인합니다. 유예기간과 취업제한 기간은 별개로 정해지므로 두 기간의 길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벌금형(정식재판): 기산점은 형이 확정된 날입니다. 벌금을 납부한 날이 아닙니다.
- 벌금형(약식명령):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이 기준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약식명령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 치료감호 또는 형 집행 면제: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한 날, 또는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면제된 날이 기산점입니다.
확정일이 선고일과 다른 이유
「확정된 날」은 선고일과 같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상소기간 7일 안에 상소가 제기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항소나 상고가 이어지면 최종 판결이 확정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상소를 거친 사건은 1심 선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다음은 법문을 그대로 적용해 본 가상의 계산 예시이며, 실제 판례나 사건이 아닙니다.
첫째, 징역 2년의 실형과 취업제한 5년이 확정되어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한 경우입니다. 제한은 출소일부터 5년간 이어지므로, 판결 확정 후 형 집행을 시작한 날부터 보면 약 7년 뒤에 끝납니다. 다만 미결구금 일수 산입이나 가석방 여부에 따라 집행 종료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종료일은 수형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둘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취업제한 5년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집행유예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유예 효력이 생기므로, 취업제한은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확정일부터 5년 동안 진행합니다. 유예기간 2년이 지나도 취업제한은 계속되며, 확정일은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서 확정증명을 발급받으면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약식명령으로 벌금형과 취업제한 3년을 받은 경우입니다. 고지일이나 납부일이 아니라,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을 계산합니다. 근무 시작일은 계산한 만료일 이후로 잡고, 아래에서 설명하는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와 대조하면 날짜 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료일 확인에 필요한 서류와 유의점
기산점을 잘못 잡으면 두 가지 불이익이 생깁니다. 제한 기간이 남았는데 취업하면 해임 요구 등 행정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끝난 제한을 계속된다고 잘못 알아 취업 기회를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한 기간이 끝났는지는 당사자 혼자 판단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법률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자가 취업자나 사실상 노무 제공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정합니다. 운영자는 관할 경찰관서에 조회를 요청하며, 관련 안내는 경찰청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계산한 만료일과 조회 결과가 다르면, 그 원인이 기산점에 있는지 적용 조문에 있는지부터 살펴봅니다.
또한 같은 법은 제한 기간 중 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이를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조치를 정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운영자가 제한 대상이거나 해임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기관 폐쇄나 등록·허가 취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료가 가까울 때 취업을 준비한다면 근무 시작일을 만료일 이후로 잡아야 이러한 조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등의 단서 사유는 형을 선고하는 단계에서 다투는 사항으로, 판결이 확정된 뒤 이미 정해진 기간의 만료일을 계산하는 일과는 구분됩니다.
재취업 시점을 정하는 순서
재취업 가능 시점을 판단하려는 당사자와 채용을 검토하는 기관 운영자는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서(주문에 적힌 취업제한 기간과 대상 기관), 확정증명, 실형이면 형 집행 종료일 확인 서류를 확보합니다. 치료감호나 면제이면 해당 종료일이나 면제일이 적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취업하려는 기관이 제56조 제1항 각 호의 관련기관에 해당하는지,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관인지 살펴봅니다.
- 형의 종류에 맞는 기산점에 주문에 적힌 기간을 더해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 근무 시작일을 계산한 만료일 이후로 정하고, 운영자의 경력 조회 결과와 대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