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무고강간피해자보호성범죄일반가사·상속강제추행아동청소년성폭력통신매체이용음란성매매약관·계약형사일반
THE LEGAL DIGEST제1권 제11호pp. 1–5

ⅠCRIMINAL LAW · 강간

강간 혐의 사건에서 고소인과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이 끝나는가: 친고죄 폐지 이후 합의의 효과와 형사조정 회부 요건*

게재 2026. 11. 2. 본문 약 9분 제1권 제11호

초록 Abstract

이 글은 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람과 그 가족이 고소인과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수사와 재판이 끝나는지를 검토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형법 제306조의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뒤에 저지른 강간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내도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때 합의는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 처분과 양형에 참작되는 사정에 그칩니다. 검토 대상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 제297조의2의 유…

주제어강간 · 형사법

그림 1. 강간 혐의 사건에서 고소인과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이 끝나는가: 친고죄 폐지 이후 합의의 효과와 형사조정 회부 요건

이 글은 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람과 그 가족이 고소인과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수사와 재판이 끝나는지를 검토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형법 제306조의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뒤에 저지른 강간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내도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때 합의는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 처분과 양형에 참작되는 사정에 그칩니다. 검토 대상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과 그 미수 사건이며, 공소청 단계의 형사조정 회부 요건과 직접 연락을 피해야 하는 이유도 함께 다룹니다.

Ⅰ. 쟁점의 소재

다음과 같은 경우를 가정합니다. 술자리에서 만난 상대와 숙박업소에 갔다가 며칠 뒤 강간으로 고소된 사람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족은 주변에서 상대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난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합의를 서두르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판단할 문제는 성관계 사실이 있었는지보다 합의가 절차에서 어떤 법적 효과를 갖는지, 그리고 합의를 어떤 경로로 시도해야 하는지입니다.

이 글은 쟁점을 세 가지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첫째,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서 제출로 수사와 재판이 끝나는지를 봅니다. 둘째, 합의가 끝내 사건을 종결시키지 못한다면 처분과 양형에서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봅니다. 셋째, 합의를 시도할 때 어떤 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어떤 방식은 오히려 불리해지는지를 봅니다. 폭행·협박의 정도나 공소시효 계산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Ⅱ. 관련 법령과 기준

강간을 포함한 형법 제32장의 성범죄에 적용되던 친고죄 조항인 제306조는 2012년 12월 18일 법률 제11574호로 삭제되었습니다. 같은 법률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제2조는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시행 뒤에 저지른 강간은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집니다. 범행 시점이 시행일 전후 어디에 놓이는지가 다투어지는 오래된 사건이 아니라면, 지금 문제 되는 강간 사건에는 대부분 친고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한 것일 뿐이며,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서 고소를 취소했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강간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건을 계속 진행합니다.

합의가 의미를 갖는 근거는 형법 제51조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형을 정할 때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하므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 수사 단계의 처분과 재판의 양형에 반영됩니다. 절차 측면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이 검사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각 조문의 현행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Ⅲ. 합의가 처분과 양형에 반영되는 범위

형법 제297조의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형법 제42조가 유기징역을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정하므로 법정형은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이 되며, 벌금형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과 집행유예 가운데 하나로 결론이 갈리고, 합의 여부는 그 판단에서 크게 참작되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합의가 사건을 종결시키지는 못하지만, 결론이 어느 쪽으로 정해지는지에는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의 효과에는 한계도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강간과 유사강간, 그 미수범도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합의를 반영해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대상이 됩니다. 반면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이 끝나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므로 조문 문언상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합의가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져 어떤 처분에 반영되는지에 따라 그 뒤에 따르는 효과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계별로 합의가 갖는 의미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 수사 단계: 형사조정 절차가 없습니다. 합의 의사는 변호사를 통해 전달하며,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이후 공소청의 처분 자료가 됩니다.
  • 공소청 단계(기소 여부 결정 전): 형사조정 회부가 가능합니다. 합의는 기소유예 등 처분에 참작되며, 기소유예로 끝나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가 아닙니다.
  • 공판 단계: 형법 제51조에 따라 양형에 참작되며,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사정이 됩니다. 다만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효과가 따릅니다.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예로, 해당 가이드에 소개된 강간미수 사건의 종결 사례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선임한 뒤 두 차례 변호인의견서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주장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피해 변제와 합의, 재범 예방 노력을 함께 정리한 결과 공소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인 형법 제300조와 가중 조문의 구조는 강간죄 — 폭행·협박 요건과 처벌, 특수강간 가중, 공소시효와 전자장치 부착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사례는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한 사건이므로, 모든 사건에서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볼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Ⅳ. 실무상 유의점

첫째, 합의를 시도할지보다 혐의를 다툴지 인정할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합의를 시도하면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직접 증거가 상대의 진술뿐인 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것이 대응의 중심이 되므로, 합의 시도가 그 대응과 충돌하지 않는지를 변호사와 함께 검토한 뒤 결정합니다. 합의하기로 한다면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합의 조건을 글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둘째, 형사조정은 모든 사건에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2항은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다만,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형사조정이 성립하면 그 결과가 처분에 참작되고, 성립하지 않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반면 경찰청 소속 수사기관이 조사를 진행하는 경찰 단계에서는 이 절차가 없으므로, 합의 의사는 변호사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을 씁니다.

셋째,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자가 상대에게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 사과나 해명, 합의를 시도하면 그 연락 자체가 2차 피해로 주장되어 구속 사유나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의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접촉해도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합의 의사를 전달할 때는 상대가 거절하거나 응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해야 하며, 거절된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두면 합의를 시도한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검토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준비합니다.

  • 고소장의 죄명과 범행 일시를 확인해 친고죄 조항 삭제 이후의 사건인지 점검합니다.
  • 혐의를 다툴지 인정할지에 관한 변호사와의 협의 결과를 먼저 정리합니다.
  • 현재 사건이 경찰 단계인지 공소청 단계인지 확인하고, 형사조정 회부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 조건을 함께 적을 수 있도록 문안을 준비합니다.
  • 합의 제안과 그에 대한 상대의 응답 경과를 날짜별로 기록해 둡니다.
  • 피해 변제, 재범 예방 노력 등 양형자료를 합의와 별도로 정리합니다.

Ⅴ. 결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뒤에 저지른 강간 사건에서는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서 제출로 수사와 재판이 끝나지 않으며, 강간은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합의는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 공소청의 처분과 법원의 양형에 참작되는 사정이고, 벌금형이 없는 강간에서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판단에 반영됩니다. 다만 유죄가 확정되면 집행유예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므로, 합의가 어느 단계에서 어떤 처분으로 이어지는지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혐의를 다툴지 인정할지를 먼저 정하고, 합의를 시도한다면 공소청 단계의 형사조정이나 변호사를 통한 전달처럼 상대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경로를 이용합니다. 직접 연락은 2차 피해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피하고, 합의 조건과 응답 경과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해설이며, 개별 사건의 대응은 기록을 검토한 변호사와 상의해 정해야 합니다.

參

FURTHER READING

함께 읽을 논문

THE LEGAL DIGEST

더 리걸 다이제스트

형사·민사·계약·지식재산·피해자 보호 분야의 법률 정보를 초록과 본문으로 정리하는 법률 다이제스트

제1권 제11호 · 2026년 11월

일러두기

*본 다이제스트의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